'자가격리 이탈' 첫 구속…사우나·식당 간 60대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반복적으로 사우나 등을 다녀온 60대 남성 A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일정한 주거가 없고 도망할 염려가 있으며,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춰 볼 때 구속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이튿날 자가격리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됐고, 같은 날 또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에 다녀오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자가격리 무단이탈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