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길에 많이 보이는 공유 전동 킥보드, 면허증을 보유한 사람만 대여가 가능하죠.
그런데 어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차량과 부딪혀 숨진 운전자가 무면허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배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동 킥보드를 탄채 횡단보도에 서있는 남성.
주변을 살피는가 싶더니 빨간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달리던 차량과 부딪힙니다.
사고 충격에 남성은 10미터 이상 튕겨 나갑니다.
킥보드 운전자인 30대 남성은 그 자리에서 숨졌는데, 알고보니 무면허 상태에서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
"면허가 조회가 안 됩니다. 결국 무면허죠."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오토바이처럼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면허증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면허증 인증이 필요한 국내 전동 킥보드회사와 달리 사고가 난 라임 킥보드의 경우 이런 절차가 없습니다.
휴대폰 본인인증과 결제수단만 등록하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겁니다.
법적으로 사업자가 이용자의 면허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없는 만큼 제재할 방법도 없습니다.
[라임 전동 킥보드 이용자]
"제가 면허가 없다 보니까. 가끔 (라임을) 타긴 하죠. 경찰들도 별말 안 하고 그러다 보니 애용 하는 거 같아요."
[배영진]
전동 킥보드는 헬멧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정작 대여 장소에선 보호 장구를 빌려주지 않습니다.
[라임 전동 킥보드 이용자]
"너무 (도로) 끝쪽으로 다니는 거 아니면 위험해 가지고…헬멧이나 그런 게 없어 가지고 따로(있으면 좋겠어요.)"
지난 2년간 발생한 개인형 이동수단 인명사고는 289건,
숨진 사람만 8명입니다.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배영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승
영상편집 : 변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