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조주빈 구속기소…14개 죄명

연합뉴스TV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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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사방' 조주빈 구속기소…14개 죄명

[앵커]

성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14개 죄명이 적용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나확진 기자.

[기자]

네.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성의 성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오늘 구속기소됐습니다.

또 현재 조주빈과 별도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됐던 공범 2명도 조주빈과 공모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금 전인 오후 2시 30분에 기소 내용을 포함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조주빈에게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14개 죄명이 적용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과 배포, 강제추행, 강간미수, 협박, 사기 등입니다.

애초 경찰단계에서 검토된 살인음모 혐의와 관련해서 살인을 청부한 공범은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했지만 조주빈은 공범의 돈만 가로채려고 했다고 봐 사기미수죄만 적용했습니다.

막판까지 적용을 고심한 범죄단체조직죄는 일단 이번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공범들에 대한 추가조사를 거쳐 추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주빈이 포토라인에 서서 가장 먼저 언급했던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 등에 대한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앵커]

네. 이번 검찰의 발표가 중간발표라고 했는데, 앞으로 어떤 부분 수사가 더 이뤄지게 되나요?

[기자]

네. 일단 검찰은 지난 10일 경찰이 송치한 공익요원 등 추가되는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관전자'라고 불리는 회원들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인적사항을 상당수 확인 후 수사를 진행중인데, 개인별 관여내용을 밝히는대로 적용할 죄명 등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조주빈이 얻은 범죄수익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현재 압수한 현금 1억3천만원과 가상화폐 지갑 15개 등을 보전청구했는데요.

가상화폐 환전상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으로 은닉 재산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현재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는 미성년자 8명을 포함해 26명인데, 이가운데 14명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또 영상이 게시된 인터넷주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알려줘 삭제하도록 하고, 치료비와 생계비를 포함한 경제적 지원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진행중입니다.

검찰은 조주빈의 구형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다 끝나지 않은 만큼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을 조직적으로 만든 주범은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최소 15년 이상, 피해자가 다수라면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도록 대검찰청 사건처리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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