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밀접 접촉이 불가피한 클럽이나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의 감염, 확산을 우려하는 보도가 계속 나왔었죠.
결국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말았는데, 서울시는 뒤늦게 그동안 장사를 해온 유흥업소에 영업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는 오늘부터 19일까지 서울에 있는 모든 유흥업소 영업을 사실상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기본적으로 업태의 성격상 밀접접촉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파악해서 엄중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죠."
현재 서울지역 유흥업소는 단란주점과 클럽, 콜라텍 등 2146곳.
이 가운데 422곳은 영업중단 권고에도 문을 열고 장사를 해왔습니다.
서울시는 이 422곳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상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영업 자체를 막는 게 아닌 유흥업소에 모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겁니다.
이를 어기면 업주뿐 아니라 직원과 손님에게도 최고 3백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유흥업소에 휴업을 권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업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데다 강제로 영업을 막으면 손실 보상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치구 관계자]
"(업주 중에는) 나는 못하겠다. (방역 지침에) 동참을 했는데 너무 길어져서…"
서울시는 앞으로 심야 시간 유흥업소 영업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소들은 영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이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