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 착취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무거운 처벌 못지않게 피해자들의 빠른 회복도 중요합니다.
정부도 피해자들에 대해 폭넓은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이를 두고, 인터넷에서는 성 착취 피해자들이 세금 5천만 원을 받게 된다며 2차 가해성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사실인지,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기자]
"디지털 성착취 사건 피해자들이 최대 5천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됐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퍼진 내용인데, 피해자들을 인신 공격하는 2차 가해성 주장까지 함께 퍼집니다.
지원을 철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도 등장해 수천 명이 동참했습니다.
▲ 5천만 원 받는다?
조주빈의 신병을 넘겨받은 검찰이 지난 2일 연 기자회견.
발표 자료를 보면, 5천만 원 지급과 관련한 발언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상해를 입었다는 걸 증명해야 하고, 지출한 병원비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집니다.
1년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최대 천5백만 원으로, 논란이 된 5천만 원은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총금액을 말합니다.
▲ 디지털 성 착취 사건만 지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대검찰청 행정 지침입니다.
지원 범위는 성 착취 사건에 한정되지 않고,
방화, 살인, 강도 등 범죄로 피해를 봤을 때로 폭넓게 규정돼 있습니다.
실제, 최근 3년 동안 범죄 피해 5천 3백여 건에 대해 123억 7천여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국민을 범죄의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책무는 국가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피해를 이미 당한 사람들의 피해보상을 위해서도 노력을….]
▲ 세금으로 지원한다?
"조주빈 등 가해자들이 책임져야 할 피해자 지원을 세금으로 해선 안 된다."
지원 철회를 요구하는 이들의 대표적 주장입니다.
피해자 지원에 쓰이는 돈은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입니다.
기금은 검찰이 약식으로 처리하는 사건에서 걷게 되는 벌금이나, 기부금 등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세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또, 피해자 지원에 든 돈은 나중에 국가가 대신 구상권을 행사해 가해자에게 받게 돼 있습니다.
국가는 이를 근거로, 가해자가 수감 생활에서 받게 되는 근로 보상금 등을 몰수할 수 있고, 실제로도 최근 3년 동안 14억 7천여만 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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