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법무부가 격리 시설 입소를 거부한 대만 여성을 강제 추방했습니다.
2주간의 시설 비용 140만 원을 내지 않겠다고 버티자, 사실상 우리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보고 처음으로 본국 송환 조치를 내린 겁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30대 대만 여성 A 씨.
의심 증상이 없어 시설 격리와 비용 납부 동의를 받고서 다음 날 격리 시설로 안내됐습니다.
하지만 시설에 도착하자 돌연 "140만 원의 격리 비용을 낼 수 없다"며 시설 입소를 거부했습니다.
격리 시설에서 퇴소 조치된 A 씨는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로 보내졌고, 결국 어제(5일) 오후 본국인 대만으로 출국 조치됐습니다.
격리 시설 입소 거부에 따른 첫 외국인 추방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소 직전 태도를 바꿔 비용에 대해서 몰랐다고 주장했다"며, "비용부담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