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4·15] 돌 던지고 벽돌 떨어뜨리고…선거운동 방해 잇따라

연합뉴스TV 20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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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4·15] 돌 던지고 벽돌 떨어뜨리고…선거운동 방해 잇따라

[앵커]

공식 선거운동이 나흘째(5일)를 맞았는데요.

후보자를 위협하고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세장에 돌멩이가 날아들고 벽돌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구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식 선거운동 개시 첫 날이었던 지난 2일, 서울 마포구의 한 지하철 역 앞.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여성의당 이지원 후보 유세 현장에 돌멩이 한 개가 날아왔습니다.

이 후보가 다치진 않았지만, 유세를 돕던 당원이 다리를 맞아 다쳤습니다.

피해 당원은 돌이 날아온 곳에 20대로 보이는 남성 여러 명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CCTV를 분석하며 추적에 나섰습니다.

후보자에게 위협이 가해진 것은 이뿐이 아닙니다.

지난 3일, 경기도 남양주시 병에 출마한 주광덕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10m 가량 떨어진 곳에 별안간 벽돌 두 개가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떨어진 벽돌에 맞아 버스정류장이 파손됐습니다.

주 후보 측은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누군가의 소행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자 전국 곳곳에서 의도적인 방해로 추정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폭행죄로 처벌되는 사안이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후보자를 포함해 선거운동에 나선 관계자를 폭행하면 처벌받을 수 있고, 특히 위험한 물건을 던지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민주적인 선거 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규정하겠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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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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