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 행정안전부 차관]
안녕하십니까?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단장인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인입니다.
지금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진 중인 긴급 재난지원금 진행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긴급 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마련, 지난 3월 30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자치단체와 긴밀히 조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TF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범정부TF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행정안전부는 사업주관부처로서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보건복지부는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을 담당하고 기획재정부는 추경예산 편성 및 소요 재원에 관한 지원을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국민 안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처 간 논의가 필요한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하여 신속히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두 차례에 걸친 범정부TF 회의에서 논의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긴급재난지원금의 도입 취지임을 고려하여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원칙 하에 결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반영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 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여 마련합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 8000원, 2인 가구 15만 원, 3인 가구 19만 5000원, 4인 가구 23만 7000원 이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제외를 검토합니다.
적용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 자료 등의 추가 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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