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 전 기무사 간부 징역형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군기무사령부 장교들이 군사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직권남용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기무사령부 1처장 A 대령에게 징역 1년 6개월, 1처 1차장 B 대령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직무 권한 행사를 통해 부대원들이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게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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