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4·15] 당헌·당규마저 위반한 미래통합당 공천? / YTN

YTN news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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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후보를 확정하긴 했지만 미래통합당 공천은 번복을 거듭하면서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습니다.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했다는 황교안 대표, 월권이 있었다는 공천관리위원회,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이정미 기자가 팩트체크했습니다.

[기자]
공천을 마무리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입장문입니다.

"공천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한 시스템 공천이었다"

하지만 공천관리위의 입장은 다릅니다.

[이석연 /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 직무대행(지난 25일) : 당헌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제가 법률가로서 아무리 유추해석을 하고 확장해석을 해도 월권행위입니다.]

▶ 당헌·당규에 어긋난다?

미래통합당 당규는 불법 선거운동이나 금품수수 등 현저한 하자가 있을 때만 공천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저한 하자가 아닌 후보 경쟁력을 언급하며 최고위원회가 4곳의 공천을 무효화한 건 당규 위반이 맞습니다.

[미래통합당 당직자(음성변조) : 현저한 하자 부분은 소위 말해서 실정법 위반이 확실할 때 해당하는 당규이기 때문에 당규 위반 소지가 많습니다.]

후보 경쟁력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었다면

당헌에 따라 공천관리위에 먼저 재의를 요구하고, 결과에 따랐어야 합니다.

▶ 민경욱 공천도 절차 위반?

[민현주 / 전 국회의원(지난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단수공천을 받았다가 민경욱 후보와 경선으로 바뀌었던 과정에서도 김형오 전 공관위원장이 내부적으로 한 이야기는 황교안 대표가 간곡하게 부탁했다.]

번복을 거듭해 잡음이 컸고, 최종적으로 민현주 후보를 추천한 공관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헌 당규에 있는 이의제기 절차에 따랐고, 번복 요구 이전에 최고위 의결이 끝난 사항이라 규정 위반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최고위의 의견을 끝까지 관철했다는 점에서 공관위의 독립성을 해쳤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 민경욱 후보 허위사실 기재?

공천 과정 막바지, 민경욱 후보의 발목을 잡았던 홍보물 허위사실 기재는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선거법을 위반했는지는 고의성과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노희범 / 변호사 : 당선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거 김종영 경북도의원은 허위사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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