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해외 유입이 늘면서, 정부가 국내 입국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바로 고발 조치하고, 외국인은 강제 출국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무관용 원칙',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이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주 자가격리 기간에 마음대로 집을 나가면 바로 고발 조치하고, 외국인은 강제 출국시키도록 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위반 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 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 출국시켜야 합니다.]
기존에는 편의점에 가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해도 주의만 받고 그쳤지만, 이제는 처벌받게 되는 겁니다.
경찰력도 동원되는데, 무단이탈 신고 즉시 위급 사항 최고 단계인 '코드제로'를 적용해 긴급 출동하도록 했습니다.
현장에서 붙잡아 보건소에 인계하면, 법적 절차를 밟게 됩니다.
현재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데, 다음 달 5일부터는 처벌도 강화됩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검역법에 따라서 벌칙을 줍니다.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해외 유입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권준욱 /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입국단계에서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등 유럽 및 미국지역 입국자께서는 저희 방역 당국의 조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설치해야 입국이 가능해지는 만큼 현재 60%에 불과한 '자가격리 앱' 설치율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이형원[
[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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