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입국자도 검역 강화...유럽과 차이는? / YTN

YTN news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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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자, 공항 검역소에 격리돼 코로나19 진단 검사
무증상자, 유럽·미국 특별 검역 기준 달라
미국발 유입, 위험도 커지면 전수 검사 전환 방침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오는 27일부터는 미국발 입국자도 모두 특별 검역을 받게 됩니다.

유럽발 입국자와는 검사 기준이 좀 다른데 어떤 내용인지 이형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가 유럽발 입국자 검역을 강화한 지 3일 만에 미국도 특별 검역 대상에 올렸습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미국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는 미국 현지 발권 과정에서 사전 통보, 검역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3월 27일 금요일 0시를 기점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유증상자는 모두 공항 검역소에 격리돼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확진되면 중증도에 따라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받고, 음성이 나오면 14일 동안 자가격리됩니다.

그런데 무증상자일 때는 기준이 좀 달라집니다.

유럽에서 온 무증상자는 내·외국인에 따라 격리 장소 차이만 있을 뿐 무조건 진단 검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단기 체류 외국인을 제외한 나머지 무증상자들은 자가격리 2주 동안 증상이 나타나야만 검사받게 됩니다.

확진 추세와 입국자 규모, 검사 역량 등을 고려해 지침을 달리 정한 겁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홍보관리반장 : 대략 1만 건에서 1만 5,000건 정도의 검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개가 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검사 총량의 여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들어오시는 입국자들이 하루에 2,500명을 넘기 때문에….]

다만, 위험도 평가에서 미국발 유입이 국내 요양병원 등 다른 집단 사례보다 우선하게 되는 상황 변화가 생기면 전수 진단검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은경 / 중앙방역대책본부장 : 검사 역량과 또 미국의 위험도를 보고 전수검사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 유입으로 인한 지역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14일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YTN 이형원[[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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