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름 돋는 조주빈의 이중성, '성폭력 예방' 기사 작성까지... / YTN

YTN news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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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성폭력 범죄로는 첫 사례입니다. 이런 가운데 N번방 참여자 전원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이중생활을 이어왔던 조주빈. 오늘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만 24살이고 성범죄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공개된 사례인 거요?

[이웅혁]
사실은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특강법 8조에 2, 또는 성폭력특별법에 근거돼서 얼굴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법적 요건에 해당되는가 여부를 신상공개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살인이라든가 이런 강력범죄라고 하는 것보다는 성폭력 범죄에 관한 것으로는 처음 신상공개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요건들은 다 충족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상당히 중대한 범죄이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기 때문에 범죄혐의도 명백합니다.

즉,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익적 판단을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는가가 저는 관심의 대상이었는데요. 어쨌든 청와대의 청원 사이트에 5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강력한 의사 표현을 했을 뿐만이 아니고 죄질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사실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을 뿐만이 아니고 오늘 경찰청장이 밝힌 바와 같이 이것에 대해서 엄단하는 범죄억지력을 정부기관에서 발의하지 않으면 반복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느냐. 이것은 공익의 목적에 부합을 해서 아마 성폭력특별법상으로는 처음으로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신상이 공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사진들, 과거 사진들이죠. 내일 아침에 실제 얼굴이, 현재 얼굴이 공개될 건데 어떤 식으로 공개가 되게 됩니까?

[이웅혁]
사실 우리나라의 공개제도 자체는 소극적 공개 제도입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적극적으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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