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23번째 또는 1번째...'박사방' 조○○ 신상 공개될까? / YTN

YTN news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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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 범죄자로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는 모두 22명입니다.

이 가운데 초등학생 성폭행범 김수철은 지난 2010년 피의자 신상공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뒤 얼굴과 이름이 알려진 첫 사례였죠.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내다 버린 고유정은 가장 최근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연쇄 살인마 이춘재는 지난해 말 이름과 얼굴이 공개됐지만, 범행은 가장 오래전에 저질렀습니다.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는 각 지방경찰청별로 설치된 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오늘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위원회가 소집됐죠.

위원회는 변호사, 정신과 의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 4명과 경찰 위원 3명으로 구성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는 게 보통이지만,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 신상이 공개돼 왔습니다.

예전에는 언론 등이 판단해 신상이 공개됐는데,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2010년 4월 15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2항에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한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4가지 세부 조항이 있는데, 먼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이어야 합니다.

이어,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재범 방지와 국민 알 권리 등 공공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로 국한됩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모든 조건을 충족해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신상이 공개된 22명은 모두 이 조항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3번째 신상 공개 심의는 다른 법 조항을 근거로 합니다.

바로 성폭력 특별법 25조 1항입니다.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열거한 4가지 조건 가운데 범행의 잔인함 조항만 빠져 있습니다.

'박사방'이라는 SNS 공간에 성 착취 동영상을 올려 돈벌이를 한 조 모 씨.

잠시 뒤면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의 얼굴과 이름이 정식으로 베일을 벗을 경우 23번째 피의자 신상 공개이자, 성폭력 특별법에 의한 첫 번째 신상 공개 사례로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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