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4·15 총선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대학생 단체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서울 대학생진보연합 회원 등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 회원들은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오 후보의 선거사무소 등 3개소에서 오 후보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달거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이 단체들은 오 후보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에게 금품 1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피켓을 들고 오 후보를 따라다니며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신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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