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광훈 목사 교회 2주 집회금지 명령

연합뉴스TV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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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광훈 목사 교회 2주 집회금지 명령

[앵커]

서울시가 전광훈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에 2주간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2주 동안 그 교회에서 예배보는 것을 금지한 것인데요.

이를 어길시 벌금이나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목사가 운영하는 곳으로, 현장 점검 나온 서울시 공무원과 교회 신도 간 실랑이를 하며 대치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정부가 주말에 집단 현장 예배 중단을 권고한 뒤에도 예배가 진행되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이 교회에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집회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집단 감염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겁니다.

이를 어길시 감염병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와 방역비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극단적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종교 자유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에 대해선 최대한 존중, 협력해 왔던 것이고 이 사랑제일교회의 경우에는 공동체에 최소한의 안전까지도 침해하는 중대한 일…"

이와 함께 서울시는 종교시설뿐 아니라 민간체육시설, 클럽, 콜라텍 등 감염병 고위험사업장에도 엄중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사전 점검 결과 서울 지역 내 민간체육시설의 57.5%가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클럽과 콜라텍을 전수 조사해보니 62.3%는 자율 휴업중이었지만 아직 상당수가 운영 중이거나 운영 재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유럽 입국자뿐 아니라 확진자가 늘고 있는 미국, 필리핀 등의 입국자 명단을 요청해 자가격리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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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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