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사방' 운영자 신상공개 내일 논의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개설한 이른바 '박사방'에 유통한 피의자 조모씨의 신상정보의 공개 여부가 내일(24일) 결정됩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내일(24일) 오후 조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되며 다수결로 공개여부를 의결하게 됩니다.
만약 조씨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 이번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 공개가 이뤄진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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