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 착취' 박사방, 공익요원도 가담...회원 전체 수사 확대 / YTN

YTN news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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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메신저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가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범죄에 공익근무요원까지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박사방 운영자 조 모 씨를 구속하고, 공익근무 요원을 포함해 범행에 가담한 공범 13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습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 모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고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 동영상을 찍게 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공익근무요원에게 아르바이트를 제안한 뒤 이들을 통해 피해자와 유료회원의 개인정보를 빼내고 이렇게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대화방에서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회원을 '직원'이라 부르며 피해 여성들을 성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자금 세탁 등을 맡긴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조 씨는 가상화폐 금액에 따라 동영상 공개범위가 달라지는 이른바 '3단계 유료 대화방'을 운영하며 수억 원을 벌었는데, 다른 유료회원들에게도 강제로 아동 음란물을 배포하도록 해 공범으로 만드는 수법을 썼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74명이라면서 박사방에서 얻은 성 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회원 전체로 수사를 확대해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지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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