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로부터 항공기 구매를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고발됐습니다.
민생당 채이배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서울중앙지검에 특별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조 회장 등 대한항공 경영진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프랑스 검찰 조사 결과 에어버스가 대한항공에 항공기 10대를 팔면서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3차례에 걸쳐 리베이트 174억 원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리베이트를 받은 대한항공 고위 임원은 물론, 당시 경영전략본부장이었던 조 회장 등은 이사로서 회사에 대한 감시와 충실 의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손실이 소비자들에게 고가의 항공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문제를 발생시키는데도 대한항공 이사진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진상 조사에 나서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채이배 의원은 고 조양호 한진 회장도 리베이트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한진 총수일가에 대한 신속한 검찰 수사로 '오너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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