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경 본회의 통과…TK 1조 추가 지원
[앵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11조 7천억원의 총액 규모는 유지하면서 대구ㆍ경북 지역에는 1조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안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종 확정된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11조7천억원 규모를 유지했지만 세부 사항에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여야는 코로나19와 직접적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일부 삭감하는 등 3조원을 마련했고 이중 1조 원은 대구경북 지역에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2조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등에 추가 배정됐습니다.
앞서 여야는 추경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왔습니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정부 제출안보다 6조원 이상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정부가 제출한 이번 추경은 코로나 사태와 전세계적 경제하락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비책일 뿐입니다."
통합당은 총선용 현금살포식 추경이 돼서는 안된다며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 지원을 확대하자고 맞섰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마구잡이식 현금살포가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세금을 투입하는 핀셋 지원입니다."
하지만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여야가 한발씩 물러서면서 극적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여야는 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가세 감면적용 대상을 연 매출 8,800만원 이하로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도 처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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