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비상사태 선포...500억 달러 활용 / YTN

YTN news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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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자금 주 정부에 지원하는 방안 열려
5백억 달러 규모 자금 코로나19 대응에 동원 가능
연방재난관리처(FEMA), 추가 예산과 자원 사용 가능
한국 사례 활용 '드라이브 스루' 검진 방식 도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잠시 전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특파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태욱 특파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군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 13일 오후 3시 반, 우리 시각으로 잠시 전 4시 반쯤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백악관 태스크포스와 이를 이끌고 있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이 함께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500억 달러의 자금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금을 코로나19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주 정부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비상사태 선포는 1988년 통과된 스태퍼드법에 따른 것으로, 연방재난관리처는 400억 달러가 넘는 재난기금을 활용해 주 정부에 검사, 의료시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발병 초기 미국의 위험이 낮다며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감염자가 늘면서 대규모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비상사태 선포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회가 승인한 83억달러의 긴급 예산에 서명했지만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비상사태 선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와 함께 백악관 태스크포스의 데보라 박사는 미국에서의 검진도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서 '드라이브 쓰루' 즉 차에 탄 채 검진을 받는 방식을 도입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럴 경우 미국 전역에서의 검진이 하루 이틀 사이에 판명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주에서는 이미 한국의 방식을 도입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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