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병원이나 자택서 총선 투표 가능

연합뉴스TV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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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병원이나 자택서 총선 투표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는 이번 총선에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자택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중앙선관위가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를 위해 미리 거소투표를 신청해야 합니다.

거소투표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신고 기간 이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유권자는 거소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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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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