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에 난동을 부려 체포됐다가 풀려난 50대 정신질환자가 다음날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됐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살 남성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일 서울 면목동 자택 주변 도로에서 93살 이웃 A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이를 말리던 A 씨 배우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크게 다친 A 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소 정신질환을 앓던 김 씨는 전날 새벽에도 아래층에 사는 이웃집에 들어가려다 문을 부숴 체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김 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지만 코로나19로 마땅한 병실을 찾지 못했고 결국, 주거침입 미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풀어줬습니다.
경찰은 당시에는 김 씨가 전과가 없는 등 구속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풀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나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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