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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거구획정안 하루만에 재의 요구…"선거법 위반"

연합뉴스TV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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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거구획정안 하루만에 재의 요구…"선거법 위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3일 제출한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재의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행안위는 어제(4일) 전체회의에서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은 공직선거법에 명백히 위반한다"며 재의 요구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여야는 획정안이 인구 규정과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선거법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획정위가 새로운 안을 마련하게 되면, 선거구획정안의 오늘(5일) 본회의 처리 계획은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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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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