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단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단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먼저 살펴볼 주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제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역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재수감됐습니다. 선고 형량은 1심보다 다소 늘어났어요.
[김성훈]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던 부분은 횡령 금액 그리고 뇌물 금액이 크게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뇌물 금액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납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소송 진행 중에 51억 원이 추가로 있다라는 것들이 밝혀지면서 이 부분이 공소장이 변경이 됐고요. 해당 부분적이도 유죄가 인정되고 횡령도 5억 원이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구형량도 늘어났고 거기에 따라서 최종 형량도 늘어났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항소심에서 여러 가지 방어 전략을 펴기는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다 인정되지 않았고 또 이 다스의 실수요주가 누구인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는데 명시적인 판단은 안 했지만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을 실소유주로 판결을 해서 결국은 이런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렸다라고도 지적을 했죠?
[최단비]
맞습니다. 어제 재판에서는 형량이 높아졌다, 그리고 보석이 취소됐다와 더불어서 법원이 왜 이렇게 양형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여러 가지를 설시를 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국가기능의 부패를 막아야 했는데도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렸다. 여기에 따라서 이건희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이면에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했던 사정이 있었다, 즉,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삼성이 제공했던 그 당시의 여러 가지 비용들. 제3자 뇌물인데, 이 제3자 뇌무 같은 경우에 사적 이익을 추구했던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법원이 본 것이고요.
특히 특별사면권한이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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