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불법인가 합법인가…내일 1심 선고
[앵커]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가 불법인지 합법인지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내일(19일) 나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스타트업 업계 전반에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내일(19일) 서울중앙지법은 무면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혐의로 기소된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와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의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대표 등은 2018년부터 작년까지 타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쏘카 소유의 11인승 승합차 1,500대로 무면허 콜택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정부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고, 또 렌트한 차에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우거나 대여 혹은 이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타다'가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타다는 불법 다인승 콜택시"라며 이 대표 등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씩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반면 타다 측은 "합법적인 차량 대여 및 기사 알선 서비스"라며 무죄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임차한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같은 법 시행령의 예외조항을 들어 맞서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관계자 280여명이 "혁신이 범죄가 돼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내일 무죄 판결이 나온다면 운행 근거를 확보한 타다 측이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반면, 유죄 선고 시 타다는 물론 관계 업계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모기업 쏘카가 타다를 분할하기로 결정해 법원 선고를 앞두고 '리스크 분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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