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대신 외부강사는?"…모의선거 논란 재점화
[앵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청 주도의 '모의 선거'를 초중고 모두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대신 외부 강사로 진행하는 절충안을 내놓았는데요.
절충안에 선관위는 어떤 답을 내놓을까요.
신새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만 18세 선거권 부여로 생겨난 '학생 유권자'들.
'민주시민'을 위한 선거교육은 더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됐지만, 중앙선관위는 초중고 모의선거 교육에 불허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고심 끝에 모의선거를 외부 단체에 위탁하는 형태의 선거교육이 가능한지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교육청이 아닌 '외부단체'가 주도하고, 교원 대신 '외부강사'가 진행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겁니다.
앞서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외부단체의 모의선거 교육은 이뤄졌던 만큼, 구체적 지침을 받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초중고 40개교에서 모의선거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보교육단체들도 '교육적 관점'에서의 선거교육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17년과 2018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른 모의선거 교육에 대해서는 합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모의 선거 교육을 불허한 조치는 헌법에 보장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 교육감의 자율행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태다."
한편, 시교육청은 가상의 정당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모의투표는 고려하지 않고있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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