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이트진로, 경영권 승계 위해 일감 몰아줘"
하이트진로가 10년간 조직적으로 총수 2세에게 100억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줬다고 본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12일) 하이트진로와 계열사 서영이앤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일부만 받아들이고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룹 총수인 박문덕 회장은 아들인 박태영 부사장이 서영을 통해 하이트진로를 지배하는 것으로 지배구조를 변경함으로써 경영권 승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