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개발 조합원 명의까지 도용...특정 건설사 '밀어주기' / YTN

YTN news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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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재개발 사업인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 공사 수주전을 놓고 금품과 향응이 제공됐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조합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특정 건설사 밀어주기를 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한남3지구 조합원들이 재개발 정보 등을 나누기 위해 지난해 말 만든 SNS 단체 대화방입니다.

한 조합원이 '단독 시공'의 최강자라며 GS건설을 치켜세웁니다.

그러면서 경쟁사들을 거론하며 단독 시공 경험이 없다고 비판합니다.

이런 글이 계속 이어지자 너무 노골적이라는 반발 글도 올라옵니다.

얼마 후 특정 건설사 띄우기를 했다는 해당 조합원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자신은 단체 대화방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 본인 명의의 글이 올라왔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이 글은 GS건설과 계약한 대행사 직원이 조합원 개인정보를 이용해 몰래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남 3구역 조합원들의 공식 인터넷 카페입니다.

'GS건설이 좋다', '단연코 GS건설' 등 칭찬 일색입니다.

이 역시 조합원 글이 아니라 GS건설 대행사 직원이 꾸민 일입니다.

조합원들의 분위기만 보겠다고 접근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은 겁니다.

명의를 넘겨준 이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들의 비난에 시달리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털어놓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 조합원 : (명의도용 사과 한다고 GS건설 홍보대행사 부장이) 느닷없이 와서 인터폰 누르고, 저 혼자 있는데…. 제가 그때는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만나고 싶지도 않았고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더라도 이런 비방 등을 허용하지 않았고, 특정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황귀빈 / 변호사 : 명의자의 동의를 받고 접근했다고 하더라도 동의 내용과 전혀 달리 본인의 이익을 위해 인터넷 서비스에서 활동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현금과 향응 제공에다 개인 정보를 도용한 특정사 띄우기와 경쟁사 비방까지!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초기부터 불거진 불법, 탈법 의혹에 대해 업계 안팎의 비판이 거센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의 전방위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현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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