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靑 직행' 언론인...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 YTN

YTN news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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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언론인의 청와대 직행 사례가 또 나왔습니다.

지난달 24일까지 기사를 썼고, 지난 2일 사표를 낸 중앙일보 출신 강민석 신임 청와대 대변인인데요.

앞서 지난해 1월에도 MBC와 한겨레 신문에서 나란히 청와대로 직행한 사례가 있었죠.

당시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까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지난해 신년 기자회견) : 권력에 대해서 야합하는 분들이 아니라 그런 언론의 영역에서 공공성을 살려온 분들이 역시 공공성을 제대로 살려야 할 청와대로 와서 청와대에 그 공공성을 잘 지킬 수 있게 해 준다면 저는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언유착 관계가 지금 정부는 전혀 없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고….]

앞선 정부에서도 '청와대 직행' 사례는 있었습니다.

민경욱 현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KBS 9시 뉴스앵커를 마친 뒤 넉 달 만에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됐고, 임명 당일 아침 부장회의까지 참석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저희 YTN에서도 보도국장을 지낸 윤두현 YTN 플러스 사장이 2015년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직행했습니다.

그때마다 현재 여당인 당시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금태섭 /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지난 2014년 6월) : 현직 언론인을 바로 청와대로 불러들이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언론을 장악해서 권언유착의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과거와 달리 '권언유착'은 없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문제는 남습니다.

보도 내용의 신뢰성에 금이 간다는 건데요.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해야 할 언론계 종사자가, 며칠 뒤 청와대에 합류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기사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결정 권한을 가진 고위직은 더욱 위험합니다.

실제 해외에서도 중견급 이하 언론인들이 취재 과정에서 정치적 지향점에 공감해서 실무진부터 뛰어드는 경우는 있어도, 논설위원급이 행정부 최고 기관에 직행하는 사례는 드뭅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는 인정되지만, 거기엔 책임과 제한도 뒤따릅니다.

실제 검사는 퇴직 1년 이내, 법관은 퇴직 뒤 2년 동안 청와대 비서실에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자신이 소속된 부서와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업에 취직하는 경우 3년 동안 취업이 제한됩니다.

박광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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