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트럼프 탄핵안 '무죄선고'…탄핵절차 종결

연합뉴스TV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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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트럼프 탄핵안 '무죄선고'…탄핵절차 종결

[앵커]

미국 정가를 뜨겁게 달궜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 절차가 종결됐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 상원은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 처리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이 탄핵조사를 개시한 이후 4개월 반 만입니다.

워싱턴에서 윤석이 특파원입니다.

[기자]

오는 11월 미국 대선의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탄핵심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미 상원은 5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한 하원의 탄핵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상원은 첫 번째 탄핵안(권력남용)의 혐의에 대해 피고인,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탄핵 사유인 '권력 남용' 혐의는 반대 52표, 찬성 48표, '의회 방해' 혐의는 반대 53표, 찬성 47표로 부결됐습니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상원 정족수 100명 가운데 3분의 2인 67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습니다.

밋 롬니 상원의원은 권력 남용 혐의와 관련해 공화당에서 유일하게 탄핵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상원의 배심원으로써 나는 공정한 판단을 하겠다고 신 앞에 맹세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탄핵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며 재선 행보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하원의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라는 꼬리표는 영원히 떠안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상원의 수적 열세를 감안할 때 '부결'을 예견했지만 기대했던 여론의 확실한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하면서 군사원조를 대가로 대선 경쟁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의 부패 의혹 조사를 요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윤석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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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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