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욕설 학부모…의무 고발 첫 사례

연합뉴스TV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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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욕설 학부모…의무 고발 첫 사례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학부모가 교사에 폭언과 욕설을 해 서울시교육청이 이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울 서대문구 한 중학교에서 학부모가 학교폭력위원회 회의 장소 변경을 미리 통보받지 못했다며 담당교사와 담임교사에 폭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교사 중 1명은 교권침해를 이유로 비정기 전보를 신청했으며, 해당 학교는 학부모를 형사고발해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 교원이 요청했을 경우 관할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의무고발하도록 한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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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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