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수상한 부동산 거래'를 잡겠다며 2차 합동조사를 벌였는데, 760여 건이나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가족 사이 금전 거래를 한 뒤 집을 사는 등의 탈세 의심 사례였는데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오는 21일 시행됨에 따라, 불법거래 단속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더 강화됩니다.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가 아파트가 즐비한 서울 서초구!
20대 A 씨는 지난해 6월 이곳에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전세를 내주고 4억 5천만 원을, 은행에서 4억 5천만 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정작 본인 돈은 1억 원밖에 쓰지 않은 겁니다.
A씨가 이 집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면 엄연한 탈세 의심 사례입니다.
정부가 수상한 거래를 잡겠다며 지난해 말부터 2차 기관 합동조사를 벌였는데, 이처럼 편법 증여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670건을 확인했습니다.
또 25억 원짜리 강남 아파트를 사려고 법인사업자 대출 19억 원을 받는 등의 대출취급 위반 사례도 94건이나 됐습니다.
합동조사단은 이런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통보했습니다.
이 외에도 남의 명의를 빌려 집을 청약받은 것으로 의심되거나 계약일을 허위 신고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부동산 실거래 조사에 전방위로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오는 21일부터 개정된 부동산신고거래법이 시행되면 국토부에 실거래 직권 조사권이 부여돼 특별사법경찰이 이상 거래는 물론 집값 담합과 불법 전매까지 상시 단속할 수 있게 됩니다.
[김영환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 2월 21일부터 집값 담합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해지는 만큼 이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개정법 시행 즉시 집값 담합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등 수사역량을 우선 집중하겠습니다.]
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지역을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이상 거래 조사 기간도 대폭 단축할 방침입니다.
YTN 백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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