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허위진술시 추방…기침·발열 땐 모두 검사
[앵커]
정부가 내일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해 후속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외국인이 입국 때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 추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장현 기자.
[기자]
네,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머문 외국인의 입국 금지는 내일 0시부터 시행됩니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입국 금지 조치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대상은 지난달 21일부터 후베이성에 체류했던 외국인인데, 정부가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내놨습니다.
후베이성 발급 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은 입국을 할 수 없고, 후베이성을 관할하는 우리 공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의 효력도 잠정 정지됩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 전용 입국장을 만들고 검역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죠.
중국인 등 외국인은 물론 우리 국민도 대상이 됩니다.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연락처의 경우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출발지 항공권 발권 단계에서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질문하고, 입국 단계에서 건강상태 질문서의 답변 내용을 확인해 입국을 차단합니다.
입국시 외국인이 진술이 허위로 확인되면 강제 퇴거와 입국 금지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경우 입국은 허용됩니다.
다만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하고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되는데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도 확대합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이 입국 후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의심환자가 아니더라도 모두 바이러스 진단검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상황 등을 보면서 후베이성 이외에 다른 곳으로 입국금지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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