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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경심 같은 법정 안 선다…法 "병합 안해"

연합뉴스TV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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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경심 같은 법정 안 선다…法 "병합 안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가 같은 법정에서 나란히 재판을 받지는 않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31일) 정 교수의 두 번째 공판에서 "다른 내용이 많고, 조 전 장관 사건의 재판장도 동의하지 않아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내 목표는 강남에 빌딩을 사는 것"이라고 동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고, 정 교수 측은 '사모펀드 의혹' 중 1억5,000만원의 횡령 혐의에 대해 "이자를 받은 것"이라며 부인했습니다.

정 교수의 보석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다음 재판은 2월 5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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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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