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 혐의' 엄마부대 주옥순 檢 송치

연합뉴스TV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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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위반 혐의' 엄마부대 주옥순 檢 송치

경찰이 옛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고발당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주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대표는 지난해 8월 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서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주 대표 측이 미신고 불법 집회를 열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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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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