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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신종코로나 자가격리자 출석 인정"
연합뉴스TV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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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신종코로나 자가격리자 출석 인정"
교육부는 지난 13일 이후 중국 후베이성에서 귀국한 학생이나 교직원은 증상이 없더라도 14일간 자가격리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어제(27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교육 당국은 학생이 자가격리할 경우 격리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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