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통합지원센터, 서울 11개 교육지원청에 신설
심의위원 50명…7개 소위원회로 나눠 ’폭력’ 심의
올해부터 서울 모든 초중고의 학교폭력 사안 심의는 각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통합지원센터가 맡습니다.
교사들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고, 사소한 다툼도 법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요,
학교통합지원센터를 권오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월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옮겨집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산하 11개 교육지원청 내에 신설한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 폭력 사안을 다루게 됩니다.
학교 자체 해결이 가능한 문제 등을 제외한 모든 사안이 심의 대상입니다.
학교폭력 처리 경험이 있는 전 현직 교원과 학부모, 변호사, 학교경찰 등 50명의 심의위원이 7개의 소위원회로 나눠 맡게 됩니다.
[류장경 / 동작관악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장 : 다소간 교육적이고 피해 학생 보호를 충실히 하면서 이런 것(사소한 다툼)들이 문제가 덜 되는 방향으로 학생 성장이 잘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에는 가해와 피해 학생 측의 조치 결과 불복에 따른 법리 다툼에 대비해 변호사도 상주합니다.
[김문규 / 동작관악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변호사 : 기존에 학교에서 수행했던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란 절차에 대해서는 지원청에서 수행을 하게 되고 소송 수행자로서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 같고요]
학교 폭력 업무의 통합지원센터 이관은 교사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고, 사소한 다툼도 법적으로 처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합지원센터는 아동학대와 학생 인권, 교권 침해 상담과 치유를 해주고, 교수학습 등 교육활동과 행정 업무도 지원합니다.
서울교육청은 학교통합지원센터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학교폭력 심의과정 재정비와 메뉴얼 마련 등 다양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권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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