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못한 민생법안 산적…2월 임시국회 열릴까
[앵커]
20대 국회가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지만 발의만 해놓고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1만 5,000건이 넘습니다.
여야가 선거법 개정 등 밥그릇 싸움에 몰두하는 사이, 민생법안은 폐기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입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국회가 발의한 법안 2만4,000건 중 본회의를 통과한 건 3분의 1 정도로, 법안 처리율 역대 최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특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는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 계약해지권 등을 도입하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 각종 민생법안이 계류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준비에 힘 쏟아야 하는 일정을 감안해 2월 안에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할 일은 또박또박 해내는 국회를 만듭시다. 신속히 2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에 나설 것을 야당에 제안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하면서도 당장은 야권통합 논의에 여념이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경제와 민생부터 논해야 합니다. 부동산, 일자리, 자영업 등 국민이 먹고 사는 민생 문제 등을…"
임시국회가 열린다 해도 선거연령 인하에 따른 보완 조치와 선거구 획정 문제가 먼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에 들어가는 다음 달 26일 전에는 선거구를 확정해야 하는데, 여야 대립이 첨예한 부분이어서 민생법안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총선 일정을 고려했을 때,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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