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은 지난 1948년 여수에 주둔하던 14연대가 '제주 4·3 항쟁' 토벌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는데요, 당시 대대적인 진압과정에서 만여 명의 희생자가 나온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재심이 이뤄졌는데, 사형된 민간인에게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72년 만에 억울한 죽음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리게 됐습니다.
지난 1948년 여순사건 때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사형된 당시 29살의 장환봉 씨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
[장경자 / 여순사건 희생자 딸 : 아버지가 늦게나마 무죄가 되긴 했지만, 아버지 내란죄 무죄 선고를 계기로 모든 분이 무죄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
재판부는 장 씨가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고 적용된 포고령도 너무 포괄적이어서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 과정이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렸고,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필요성이 절박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재심이 청구된 나머지 2명은 재심을 청구한 희생자 유족도 사망하면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주철희 / 여순사건 연구 역사학자 : 국가 공권력에 의해 민간인들이 학살됐다, 이것은 국가 기관, 국가가 잘못한 행위다….]
앞서 검찰은 장 씨 등이 내란죄와 포고령을 위반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유족들은 재심을 신청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심이 시작되자 여수와 순천지역 시민단체는 2천4백여 명의 서명을 받아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내기도 했습니다.
[서동용 변호사 / 여순사건 재심 소송 대리인 : 그때(여순사건) 당시 사망한 다른 피해자들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재심 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사위원회가 무리하게 연행돼 사형당했다고 파악한 여순사건 피해 민간인은 4백30여 명,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은 사법부의 잘못을 통렬히 반성한다며, 주문 말미에는 울먹이느라 주문을 제대로 읽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장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순사건 나머지 희생자의 집단 소송과 함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범환[
[email protected]]입니다.
※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00120180417072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