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압수수색 영장에 ‘청와대 입김’ 의심”

채널A News 2020-01-17

Views 9



검찰의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청와대가 당시 검찰에까지 손을 뻗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달라고 검찰에 전화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보도에 이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청와대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낙선시키려고 경찰뿐 아니라 울산지검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일 박형철 전 대통령 반부패비서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울산지검에 전화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하지 말고 청구해 달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공천을 받은 지난 2018년 3월 16일, 울산시청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울산지검은 그로부터 2주 뒤에도 경찰이 신청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는데, 이 과정에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당시 박 전 비서관의 연락을 받은 건 울산지검 고위급 관계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첩보를 경찰에 이첩했다면서도 수사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고민정 / 당시 청와대 대변인(지난달 4일)]
"일부 편집하여 제보 문건을 정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습니다."

검찰은 박 전 비서관이 울산지검에 연락하기 전 청와대 관계자의 요청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유하영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