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1심 무죄 / YTN

YTN news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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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한국당 의원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성태 의원은 이른바 김성태 죽이기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무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과연 검찰이 항소를 할지도 관심입니다.

이 내용 포함해서 주요 사건, 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삼]
안녕하세요.


김성태 의원, 무죄 선고 짚기 전에 짧게 앞서 속보가 나왔기 때문에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김광삼]
예상했던 거고요. 지난번에 영장이 청구됐었는데 기각됐죠. 그래서 범죄소명은 됐지만 어떤 수사의 경과랄지 여러 가지를 비추어서 보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 해서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검찰에서 보강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조 전 장관에 대한 범죄혐의는 언론에 나타난 바와 같이 먼저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가족과 관련된 것은 이미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를 했고요. 이번에 유재수 전 부시장과 관련된 부분은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재판이 별개로 진행될 거예요. 법원이 다루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건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민정수석실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조 전 장관의 범죄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내용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의 오늘 1심 선고가 나왔는데 딸의 채용 청탁을 뇌물로 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무죄 선고를 내렸는데 이 선고 취지부터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김광삼]
일단 법원의 취지는 범죄혐의에 대해서 증명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증인 중 하나가 서유열 전 KT 사장의 진술인데. 사실 뇌물죄 인정되려고 하면 어떤 청탁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또 어떤 대가성 관계 그게 입증돼야지 뇌물죄로 인정할 수 있는데.

사실 아마 채용 과정에서 이석채 전 KT 회장하고 김성태 의원하고 직접적으로 만나서 부탁하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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