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기업에 정보 넘긴 공무원 1심 유죄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에 정부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환경부 서기관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추징금 200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기업으로부터 수차례 향응을 접대받고 환경부 내부문건 등을 제공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 씨가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대책반 등에 근무하며 정부 측 정보를 가습기살균에 제조·판매사인 애경산업 측에 넘겨줬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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