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당’ 사용 불허…한국당, 선관위 항의 방문

채널A News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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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자유한국당이 꺼낸 묘수가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이었죠.

그런데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가 이'비례' 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정당 이름에 '비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이 기성정당과 오인, 혼동할 우려가 많다"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선거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불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당 명칭은 이미 신고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는 정당법 41조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선관위 결정에 따라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3곳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반발했지만 법적 대응은 신중합니다.

[최교일 / 자유한국당 의원]
"비례한국당과 한국당은 별개 정당이기 때문에 한국당이 나서서 불복소송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르면 내일 선관위를 항의 방문하지만 비례정당 명칭 변경은 불가피졌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군소 정당들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자유한국당은 정책과 인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정정당당한 정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안보겸 기자]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해 ‘비례’ 단어가 들어간 정당들은 당 명칭을 바꿔야 합니다.

대부분 정식 등록 전 창당준비위원회 단계라 이미 신고한 조직과 대표는 놔둔 채 당명 변경 신청만 하면 됩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채희재
영상편집 :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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