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직접수사 부서 축소 직제 개편안 마련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도 폐지 방침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위한 직제 개편 가능성
법무부가 주요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줄이는 직제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검찰 중간 간부도 교체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는 지난해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검찰청 3곳을 제외한 특별수사부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도 대폭 줄이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오수 / 법무부 차관 (지난해 11월) :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추가로 축소하는 직제 개편,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검찰 수사력을 형사부·공판부로 돌려서….]
이에 따라 법무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형사·공판부를 제외한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직제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와 삼성 합병 의혹 등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부는 4개에서 2개로 줄이고,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공공수사부도 3개에서 2개로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 다른 인지수사 부서도 대부분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번 직제 개편은 차장·부장검사급 중간 간부 인사를 위한 사전 작업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검사 인사 규정'에 따르면 중간 간부의 필수 보직 기간이 최소 1년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간부들은 부임한 지 5개월밖에 안 돼 인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제개편 등이 이뤄질 때는 예외로 한다고 돼 있어, 보직을 변경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르면 다음 주쯤 직제 개편안을 먼저 발표한 뒤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간 간부 인사는 청와대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대상이 되는 만큼 교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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