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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 보복 혐의' 안태근…대법 "직권남용 아냐"

MBN News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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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덮으려 좌천성 인사를 한 혐의로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데, 서지현 검사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후배인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 보복 혐의로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서울동부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 인터뷰 : 안태근 / 전 검사장
- "대법 선고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 "…"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기존 판결을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내면서, 구속된 지 1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좌천성 인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검사장은 1·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하지 못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안 전 검사장이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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