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세월호 구조실패' 해경 지휘부 구속 기로…혐의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구조 실패 책임자들로 꼽히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이들의 혐의는 무엇인지, 또 혐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두 분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어서 오세요.
해경 지휘부 구조 실패는 온 국민이 TV 생중계로 지켜봤던 일입니다.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분노하기도 했었는데요. 구속 기로에 놓인 김석균 전 해경청장을 비롯한 지휘부 6명의 구체적인 혐의부터 짚어주세요.
김 전 청장을 제외한 일부 피의자는 사고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건을 거짓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출범 후 첫 신병 확보 시도인데요. 사고 발생 뒤 5년 9개월 만에 해경 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해경이 '퇴선 지휘'를 하지 않은 부분은 부실 구조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김 전 청장은 구조 실패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은 무엇으로 보세요?
특히 검찰이 해경 수뇌부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배경이 주목받고 있어요. 참사 당시 검찰 수사에서 이 혐의를 놓고 청와대나 법무부의 외압 논란이 일기도 했었죠? 구속 여부에 따라 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도 이뤄지게 될까요?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측은 전날 피해자 진술을 위한 방청 허가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도 관심이었는데요. 방청을 불허했어요. 보통 영장심사는 원래 비공개로 하는 게 원칙인가요?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이 해경 수뇌부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으로, 6년 전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은 건 현장지휘관이었던 당시 해경 123 정장뿐입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지, 영장심사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한편 세월호 참사 특조위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가 유족들의 각종 개인정보 등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사 요청 대상이 무려 70여 명에 이른다고 하죠?
세월호 참사 당시 전 기무사가 유가족을 불법 사찰한 뒤 관련 정보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에게 35차례 보고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고를 한 사람은 물론이고, 보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 각각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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