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캔 만원’ 수입 맥주 세 부담 늘고, 수제 맥주는 싸진다

채널A News 20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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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캔에 만원

시중에 등장한 수입맥주 가격 참 반가웠었는데요.

새해부터 확 바뀝니다.

술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저가 수입맥주는 가격이 오르고 수제맥주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효모 캡슐을 터뜨리면 발효가 일어나 수제맥주가 만들어지는 맥주키트입니다.

[현장음]
"숙성이 되자마자 산소 개입 없이 바로 신선한 맥주가 나오는 거고요."

한 스타트업이 개발해 세계가전박람회 혁신상까지 수상한 제품이지만 완성된 술이 아니면 판매가 어려운 주세법 때문에 시중에 출시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부터 맥주키트도 주류로 인정하고 일반 술집에서 주류 제조 면허 없이도 수제 맥주를 만들어 팔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다양한 맥주를 즐길 길이 열렸습니다.

[송현준 / 맥주키트 생산업체 연구원]
"낮은 생산원가로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맥주를 매장주들한테 공급하는 게 저희쪽 플랫폼 시스템의 구조이고요."

정부가 술 가격이 아니라 술 판매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면서 원가가 비싼 수제 맥주의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수제맥주도 만 원에 4캔을 살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임근오 / 서울 관악구]
"다양한 맛의 맥주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입 원가가 낮아 4~6캔에 만원씩 팔리던 저가 수입 맥주는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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