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전 남편 살인 사건 피의자 고유정과 미국 범죄자 사진의 차이, 한 눈에 아시겠죠?
수사기관이 찍은 체포 피의자의 사진을 흔히 '머그샷'이라고 하는데, 국내에서도 강력범죄자들의 머그샷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고유정.
지난해 6월 신상공개가 결정됐지만, 조사나 재판을 받을 때마다 긴 머리카락으로 커튼처럼 얼굴을 철저히 가렸습니다.
[현장음]
“고개 들어주세요. 고개 들어주세요. 고개 들어! 고개 들라고!”
지난해 노부부 살해 혐의로 체포된 김다운 역시 얼굴을 꽁꽁 싸매고 고개를 숙여 얼굴 노출을 피했습니다.
현장검증이나 검찰 송치 때 자연스레 언론에 얼굴을 노출시키는 현행 신상공개 방식에 구멍이 뚫렸단 지적에, 경찰은 구속 피의자의 얼굴 사진, 일명 '머그샷'을 신상공개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머그샷은 체포 용의자의 신원 확인 용도로 수사기관이 찍는 사진으로, 미국에선 유죄 판결 전에도 피의자의 머그샷을 언론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무부는 머그샷 공개에는 피의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신상공개 대상자가 머그샷 공개를 거부하면 주민증이나 운전면허증 사진, CCTV 영상 속 모습을 공개해도 적법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리 검토가 끝나면 공청회 등에서 여론을 모아 관련 규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변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