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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선거 행위 급증…경찰 "무관용"

연합뉴스TV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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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선거 행위 급증…경찰 "무관용"

[앵커]

오는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선거철만 되면 불법행위와의 전쟁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경찰이 급증한 온라인상 불법선거 행위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정하고 엄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대와 20대 총선 후 불법행위 등으로 직을 상실한 국회의원은 각각 23명과 14명.

투표나 공천 대가 등 불법 금품 향응수수와 사전 선거 운동 등 불법 행위가 주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3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이 불법선거 행위 단속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는 불법선거 행위 1,800여건이 단속되고 3,000여명이 입건됐는데 전년 대비 2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상대후보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사범이 1,001명으로 50% 가까이 급증해 SNS 등 발달한 통신수단에 따른 불법선거 행위 증가가 도드라졌습니다.

경찰은 가짜뉴스 유포 등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 체제를 구축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대응에 나섰습니다.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합니다. 불법 행위에 대해 알게되시면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경찰은 불법 선전, 거짓말·금품 선거 등 5대 선거범죄를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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